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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1. 지원 대상
- 매출 규모: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억 원 이하인 활동 사업자
- 개업일: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
-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사업체
- 업종 제한: 유흥업, 담배 중개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
2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 09:00 ~ 2025년 11월 28일(금) 18:00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(7월 14일 ~ 7월 18일):
- 월요일(7/14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, 9
- 화요일(7/15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, 5
- 수요일(7/16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, 6
- 목요일(7/17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, 7
- 금요일(7/18)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, 8
- 7월 19일(토)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.
- 2025년 개업자(5월 1일 이전)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
-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(credit.sbiz24.kr)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요건을 판단하므로, 신청자의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는 2~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, 선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됩니다.
3. 크레딧 사용 및 주의사항
- 사용 방식: 소상공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(가족카드 및 신한BC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)로 공과금(전기, 가스, 수도) 및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를 납부하면 50만원이 자동 차감됩니다.
- 신용카드는 카드 요금에서 차감 청구되며,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됩니다.
- PG 결제 시에도 크레딧 적용 가능합니다.
- 크레딧 적용 거래 시 문자로 안내됩니다.
- 사용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-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자동 회수됩니다.
- 주의사항:
-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, 포인트 승인 거래, 하이세이브 거래, 특별승인 거래 등은 크레딧 적용이 불가합니다.
-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은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원 크레딧이 지급됩니다.
- 크레딧 사용 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며, 카드 할인 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 금액만큼 부담경감 크레딧이 복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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