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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청년 주택드림 청약'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**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과 이를 통한 '청년 주택드림 대출'**로 구성됩니다.
1.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- 가입 대상:
- 나이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(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)
- 소득: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자 (현역장병도 가입 가능)
- 주택 여부: 무주택자 (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)
- 주요 혜택:
- 금리: 최고 연 4.5%의 금리 (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)
- 비과세: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(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)
- 소득공제: 연 납입액(최대 300만원)의 40%까지 소득공제 (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상)
- 납입 한도: 월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(잔액 1,500만원 미만 시 1,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)
- 가입 방법: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(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, 기업, 부산, 대구, 경남은행)에 방문하거나 인터넷/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.
-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: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.
-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: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. (전환 시 가입 기간, 납입 회수, 납입 금액은 연속 인정)
2. 청년 주택드림 대출 (2025년 출시 예정)
- 대상: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
-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,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필요
- 소득: 미혼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기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순자산: 2025년 기준 4.88억원 이하
- 대상 주택:
- 분양가 6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(도시 지역 외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주택
- 대출 조건:
- 금리: 연 2.40% ~ 4.15% 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- 대출 한도: 최대 3억원 (신혼부부는 최대 4억원), 분양가 80%까지 대출 가능
- 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
- 우대 금리: 결혼 시 0.1%p, 첫 출산 시 0.5%p, 추가 출산 시 0.2%p 추가 인하 (최대 1%p, 최저 1.5%까지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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