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?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면 30초 만에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퇴직 전 미리 계산해보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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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방법
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. 근무기간, 평균임금, 퇴직사유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.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며 24시간 언제든 접속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3단계로 끝내는 계산 절차
1단계: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접속
포털사이트에서 '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'를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'퇴직금계산기' 메뉴를 선택합니다.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단계: 근로정보 입력하기
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고,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을 기재합니다. 상여금이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포함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. 주휴수당,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.
3단계: 결과 확인 및 저장
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이 즉시 표시됩니다. 계산 결과는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어 회사와 금액 협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계산 내역도 상세히 보여주므로 산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퇴직금 계산 핵심 포인트
퇴직금은 (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) ÷ 365로 계산됩니다. 여기서 평균임금이 가장 중요한데,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, 각종 수당,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.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계산 시 꼭 체크할 항목
퇴직금 계산 시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 특히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포함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입사일과 퇴사일은 근로계약서상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기 (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음)
-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상여금, 식대, 교통비 등 정기 수당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기
-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정산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정확한 계산 가능
-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확인 필요
- 계산 결과를 반드시 저장해두고 회사 지급액과 비교하여 차액 발생 시 즉시 문의하기
근속기간별 퇴직금 예상액
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정리했습니다.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.
| 근속기간 | 월급 300만원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년 | 약 300만원 | 1개월치 급여 수준 |
| 3년 | 약 900만원 | 3개월치 급여 수준 |
| 5년 | 약 1,500만원 | 5개월치 급여 수준 |
| 10년 | 약 3,000만원 | 10개월치 급여 수준 |